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그해 오늘]

새터민 A씨 동거녀와 싸우고 홧김에 분신
차 안에서 인화물질 끼얹고 몸에 불붙여
아이 머리카락만 그을리고 구출
  • 등록 2024-06-19 오전 12:00:00

    수정 2024-06-19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
새터민 A씨(41)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소동을 벌이던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결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다치고 말았다.

세간의 관심은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가 살인미수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쏠렸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A씨는 3개월간의 수술과 회복기간을 거친 후 끝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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