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0억·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17억[경매브리핑]

11월 4주차 법원경매 3957건 진행, 873건 낙찰
LH강남아이파크 13억, 흑석한강센트레빌 13억
최다 응찰, 오산시 운암1단지 주공 33명
최고가 낙찰, 전주 완산구 봉안당 건물 75억
  • 등록 2023-11-26 오전 8:00:00

    수정 2023-11-26 오전 8: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19억 8199만 9999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오산시 부산동 운암1단지 주공아파트로 33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봉안당 건물로 낙찰가율 279.8%, 75억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4동. (사진=카카오)
11월 4주차(11월 20일~11월 24일) 전체 법원 경매는 3957건이 진행돼 873건(낙찰률 22.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3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0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4155건이 진행돼 1060건(낙찰률 25.5%)이 낙찰됐다.

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02건이 진행돼 220건(낙찰률 20.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80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4.6%,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83건이 진행돼 이중 26건(낙착률 31.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1.7%,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이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4동(전용 136㎡)이 감정가 23억 2800만원, 낙찰가 19억 8199만 9999원(낙찰가율 85.1%)에 넘겨졌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102동(전용 85㎡)이 감정가 17억 5000만원, 낙찰가 16억 5720만원(낙찰가율 94.7%)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자곡동 602 LH강남아이파크 707동(전용 75㎡)이 13억 3800만원,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107동(전용 85㎡)이 12억 7323만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자이 104동(전용 85㎡)이 10억 5750만원에 각각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오산시 부산동 운암1단지 주공아파트 121동(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3000만원, 낙찰가 2억 2138만원(낙찰가율 96.3%)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3명이었다.

해당 물건은 운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했다. 1755세대 21개동 대단지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농경지가 혼재돼 있다. 운천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1호선 오산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동탄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운천초.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단지 인근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생활인프라는 더욱 확충 될 것으로 예상되고, 동탄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전세 및 매매수요도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1회 유찰로 1억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투자 및 실수요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의 기타부동산(봉안당, 건물면적 1273㎡·토지면적 1886.9㎡)으로 감정가 26억 8035만 1000원, 낙찰가 75억원(낙찰가율 279.8%)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

해당 물건은 전주효자공원 묘지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현재 봉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 중 일부는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현황조사 당시 유치권자의 점유여부가 불명하고, 본 건물이 2011년도에 등기된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목적 건물인 만큼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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