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교도소 보내줘” 외쳤지만…뜻대로 되지 않았다[그해 오늘]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벌금 못내, 노역하게 해달라”
2심서 징역 10년→집행유예 감형
  • 등록 2024-06-30 오전 12:00:04

    수정 2024-06-30 오전 12:00:0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해 6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며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있었다. 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영월 경찰서 제공
A씨(25)는 당시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영월지청 직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투항 지시에 불응하고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이후 체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뜻대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의하려고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 검찰을 찾아가 수사관을 협박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검찰수사관에게 직접 흉기를 겨누거나 휘두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교도소에 가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던 A씨는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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