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20대女 쫓아다닌 60대男 결국...칼부림 [그해 오늘]

20대 여성 짝사랑한 60대
남자친구 있다는 사실에 분개...살해 시도
  • 등록 2024-05-10 오전 12:00:00

    수정 2024-05-10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3년 5월 10일, 20대 여성을 짝사랑하던 60대 남성이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를 맡고 있는 65세 유씨가 서모씨(26·여)를 알게 된 건 2010년이다.

유씨는 자신보다 무려 39살이나 어린 서씨에 연정을 품었다. 그는 서씨를 ‘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매일같이 연락하는 것은 물론 서씨가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씨는 돈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

서씨의 계속되는 거절에 유씨는 그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결국 유씨는 서씨 집 앞에 숨어 그를 지켜보며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때였다. 마침 서씨는 남자친구인 정모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유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하던 서씨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유씨는 얼마 후 혼자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유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서씨의 집 앞으로 갔고 잠시 후 집에서 나오던 서씨의 남자친구 정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유씨는 정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씨는 완강히 저항했고 전치 8주라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

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해 화가났다”며 자신이 속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연인 사이라고 착각할 이유는 없다.

그는 “또 남자친구 때문에 서씨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유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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