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골프예약, 라운드 안 하면 해당 월 이용료 전액 환급

  • 등록 2024-07-05 오후 6:47:27

    수정 2024-07-05 오후 6:47:27

(사진=카카오 VX)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카카오 VX는 ‘카카오 골프예약’ 가입자가 라운드하지 않은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하는 개편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 골프예약 가입자가 라운드하지 못하는 경우엔 해당 월 서비스 이용료를 100% 돌려준다. 예를 들어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 8월 한 달 동안 라운드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이미 낸 구독료 9900원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이와 함께 카카오 골프예약과 제휴한 골프장에서 라운드하면 그린피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라운드 완료 후 5000원씩 할인받고, 동반자 환급(멤버십 구독자만 해당) 할인은 횟수 제한이 없다.

‘카카오골프예약’은 지난해 8월 무제한 청약, 무제한 자동 매칭, 카카오프렌즈 골프용품 할인 혜택과 함께 업계 최초로 그린피 지원 및 필드 홀인원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 VX는 국내 350여 개 골프장과 제휴해 골프 예약 및 그린피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워터밤 여신
  • 폭우 피해 속출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