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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와 더불어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에 대해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법원은 이재포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해당 의혹이 거짓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언급했다.
등록 2018-05-09 오후 5:58:02
수정 2018-05-09 오후 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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