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 배우 한소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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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원주 5곳, 울산, 경북 경주에 각 1곳 씩)을 개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배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신씨가)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 9월 소속사를 통해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