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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는 또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호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연예계 대표 자산가다. 2019년 2월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 받았다. 한 호실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YP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준호 씨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