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 손해배상 받나…오늘 항소심

  • 등록 2024-11-06 오전 11:00:37

    수정 2024-11-06 오전 11:00:37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스태프 성폭행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강지환에 대한 전 소속사의 42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6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 상당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서 중도하차했다. 20부작이었던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축소 방영됐고, 12부작까지 촬영을 마친 강지환을 대신해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당시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 이들이 공동으로 제작사에 53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전 소속사가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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