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도 광고배상만 100억대…"유아인보다 후폭풍 셀 것"

  • 등록 2023-10-25 오전 9:34:57

    수정 2023-10-25 오전 9:34: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의 광고 배상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24일 YTN ‘더 뉴스’에는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가 출연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김 평론가는 “이선균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광고업계다. 논란 이후에도 광고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와 같이츨연한 광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유아인 같은 경우 배상액이 100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액수가 컸다”며 “광고모델은 계약 기간 내내 홍보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광고는 (모델을) 계속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개런티가 적용되고, 계약 단계에서 광고주에 ‘이미지 타격’을 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사진=YTN ‘더 뉴스’ 방송 갈무리)
실제로 업계에서는 광고모델이 법 위반 등으로 광고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는 게 일반적이다.

김 평론가는 “이선균이 향후 유아인 씨처럼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워낙 이선균 씨 같은 경우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많았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후폭풍이 강하게 분다”고 덧붙였다.

광고업계에서는 이선균 지우기가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선균과 아내 전혜진이 모델로 한 어린이용 서비스 광고가 삭제됐으며, 이선균이 모델로 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문구와 사진이 사라졌다. 유튜브에 올라왔던 광고 영상은 비공개 전환됐다.

한편 지난 24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의 집 등에서 대마초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선균을 소환 조사하기 전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이선균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선균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의뢰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