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하나경 누구?…소혜리로 활동 중

  • 등록 2023-07-19 오전 7:32:03

    수정 2023-07-19 오전 7:32:03

하나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드라마 ‘주홍글씨’, ‘호박꽃 순정’,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8’, ‘신기생뎐’,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하며 활동했다.

이후 BJ로 전향해 방송을 한 하나경은 최근 소혜리로 활동명을 개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8일 OSEN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A씨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은 지난 2021년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하나경이 B씨의 암신을 임신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후 하나경과 재혼해 이민을 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해 계획이 어긋나자 하나경은 직접 A씨에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등에 대해 폭로했다고 덧붙였다.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2년 4월 경 해당 사실을 알았지만 임신한 것을 알게 돼 B씨에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이 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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