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수장에 이어 체육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까지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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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 배경으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도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게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 후보는 “선거인 명부가 재교부됐음에도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지 못한 선수·지도자·심판이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망자, 비(非)체육인, 입영자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후 투표 시작·종료 시간 명시 없이 150분만 투표가 진행되는 점 △투표 장소가 올림픽홀 한 곳으로 제한되는 점 등을 들며 선거권 본질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대의원도 “충분한 선거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난 7일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토론회 현수막을 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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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황이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후보가 주장한 불공정·불투명한 선거 관리 등을 인정했다.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한 후속 분쟁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8일로 예정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일의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부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오는 23일 선거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 측은 불공정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새판짜기를 주장하며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일 공고는 논의 사항 아니라며 예정된 날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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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인단(2244명)은 축구협회장 선거인단(194명)보다 10배 이상 많기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선거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선수·지도자·심판 등이 대부분 동계 전지훈련을 떠나는 상황에서 선거일이 연기되면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폭설 등 기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50분의 투표 시간, 올림픽홀 한 곳으로 지정된 투표 장소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 캠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지난 체육회장 선거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축구협회장 선거와의 차이점도 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주관이 다른 상황에서 선거인단이 축소된 축구협회장 선거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법원은 심리기일을 앞당겨 14일로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