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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8일 제주에서 제15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를 열고 대부금융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전환하는 등 대부업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체라고 해도 인식은 불법 사금융과 다르지 않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자)가 오히려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로부터 더 선택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부업을 인지하고 있는 10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한 결과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를 구별한 건 전체 응답자 31.4%에 불과했다. 대부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은 10점 중 평균 1.83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6.8% 그쳤다.
대부업계에서는 민간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생활금융(33.5%)으로 이름을 바꿔 불법 사금융과 변별력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최철 학회장은 “대부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명칭을 바꿀 때 추가 조건을 두고, 가장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법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대부업 문턱을 높여 옥석을 가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할 계획이다”며 “현재 등록대부업자 약 50%가 해당하는데 유예기간을 2~3년 두면 실제 대부업을 하는 업자들은 충분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등록 대부업을 생활금융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당국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활금융으로 명칭을 바꾸려면 대부법업을 개정해야 한다”며 “업계의 기대는 알고 있지만 우선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내용만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실제 대부업체에 대한 여신심사를 해보면 한도, 금리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금융그룹 우수대부업체 대출잔액이 1039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올해 들어 은행권 차입이 증가했다. 대부업계에선 은행권의 우수대부업자 대출을 서민금융 지원실적에 포함하는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