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혼란 대비…법원, 보안 강화

서울법원종합청사, 15일 차량 전면 통제
건물 내·외부서 촬영도 엄격히 '금지'
  • 등록 2024-11-13 오후 6:16:33

    수정 2024-11-13 오후 6:16:3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보안 강화 태세에 나섰다. 당일 인근에 지지자 등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따르면 15일 선고 당일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법관, 법원 공무원에게도 개인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통제구역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이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근무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보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일부 출입구 등은 폐쇄한다. 법정 내부에도 보안관리대원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출입구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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