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 성폭행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2심, 항소 기각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일면식 없는 여성 주거지 침입 후 성폭행
8년 복역 후 출소 5개월 만에 범행 저질러
  • 등록 2024-11-13 오후 4:30:06

    수정 2024-11-13 오후 4:30: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13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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