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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총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가운데 2조3000억원을 공개매수에 투입된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해 우호 지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우호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모두 날린 셈이다.
여론도 등 돌린 유상증자…자충수 됐다
법무법인 강한과 법무법인 한별 등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피해 주주를 모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김준태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15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고려아연 주식을 반값에 발행해 그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해 고려아연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역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통물량 증가와 주주 기반 확대로 분쟁을 완화하고 국민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 변화와 투자자의 우려, 감독 당국의 정정 요구 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장 피드백과 주주 우려, 당국의 요구 등을 종합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호 지분 오히려 줄어…표 대결 열세 지속
최씨 일가가 장내 매수에 나설 경우 30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지난 7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사전 공시해야 한다.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을 팔아 얻은 1520억원 등이 가용 재원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난항이 전망되는 이유다.
임시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