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내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알뜰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업계의 관심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뿐 아니라 금융사까지 포함해 대기업 합산 점유율 제한 규제가 도입되느냐에 쏠린다. 이렇게 될 경우 알뜰폰 시장 영세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알뜰폰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3사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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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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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는 이통3사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 시장 구조 변화를 위해 현행보다 강력한 합산 점유율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은 50%로 제한돼 있는데, 휴대폰 뿐 아니라 가입자기반 단말장치,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준을 휴대폰 만으로 좁혀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할 때 올 6월 기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은 26.5%에 불과하지만, 휴대폰 만을 기준으로 하면 점유율 제한 기준에 가까운 47%까지 껑충 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점유율 산출 시 IoT 회선을 제외하는 안을 놓고 통신업계와 소통해 왔고, 업계도 수용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금융사 알뜰폰까지 포함해 합산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국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선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금융사 알뜰폰과 이통3사 자회사가 함께 묶여 합산 점유율 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불안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지정하면서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에 이어 우리은행도 연내 오픈을 목표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준비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자회사 간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금융사 알뜰폰까지 포함해 제한된 시장을 나눠가져야 한다면 업계 반발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모가 제한된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사가 경쟁하면 전체 시장을 키우는데도 한계가 있고,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금융사 알뜰폰이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3사 자회사 등의 점유율 규제가 강화되면 알뜰폰 시장의 영세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알뜰폰 시장이 영세화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다 시장 성장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신 3사 대표들도 유 장관과 회동에서 알뜰폰 구조 변화 추진 시 알뜰폰이 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보안 문제를 포함해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통신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알뜰폰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현재 유명무실해진 1개 통신사 당 1개 알뜰폰 자회사만 보유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KT는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 등 각각 두 곳의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을 영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