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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말다툼하던 B씨(38·여)에게 폭행을 당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B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를 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