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여성 A씨를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빅리그’ 프로그램에서 각 코너가 끝날 때마다 징을 쳐 알리는 ‘징맨’으로 활동하며 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