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던 尹, 후보자 시절 발언 재조명

대선 후보자 시절 예능 출연해 발언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 때 전두환에 무기징역"
"비상계엄 때 강릉으로 피신" 일화도 소개
  • 등록 2024-12-04 오후 9:40:24

    수정 2024-12-04 오후 9:40:2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계엄과 관련해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계엄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유튜브 갈무리)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021년 9월 19일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과거 대학생 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서울대에 재학중이었던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초 모의재판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그는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고 말했다.

과거 비상계엄 상황에서 몸을 피신했던 일화도 전했다. 지난 3일 발생한 계엄령 직전의 계엄령은 1979년 10월 27일 선포됐는데, 당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계엄령은 1981년 1월 24일까지 440일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며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다”며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 우리 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때리셨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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