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조사, 부를 땐 ‘대통령님’ 적을 땐 ‘피의자’

공수처 체포된 尹대통령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 등록 2025-01-15 오후 8:49:24

    수정 2025-01-15 오후 8:49: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신문조서에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적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기게 됐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면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하면서도 신문조서엔 ‘피의자’로 적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매체에 “호칭은 대통령님이라 표현한다.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적는다”고 밝혔다. 조사할 때 호칭도 피의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역대 대통령 조사 때는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기재해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윤 대통령께서’란 존칭을 쓰면서 “수사진에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 흐트러짐 없이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우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대통령님’ 호칭을 쓰고 신문조서에 ‘피의자’라고 적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도 ‘대통령님’이란 존칭을 사용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사 검사들이 ‘대통령께서’라고 존칭을 사용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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