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금융투자 법 위반 100건 육박

[2024 국감]
  • 등록 2024-10-24 오후 6:30:47

    수정 2024-10-24 오후 6:30:4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금융투자 상품 보유 관련 법·행동 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 보유 인원은 2019년 504명에서 지난해 778명으로 54% 증가했다. 보유 금액도 같은 기간 171억1400만원에서 261억9600만원으로 53% 늘었다.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금융투자 상품 관련 위반 건수는 전체 97건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35건(36%), 금감원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은 62건(64%)였다. 전체 위반 건수 62건 중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건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징계 수위도 가장 낮은 ‘주의 촉구’였다. 나머지 61건은 구두 경고 31건, 서면 경고 30건이다.

지난 5년 동안 자본시장법 및 행동 강령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임직원의 총 투자 원금은 4억2300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투자 원금은 2820만원이다. 해당 15개 사례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57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면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부과됐다.

금감원 직원 A 씨는 투자 원금 3550 만원으로 신고 대상 금융투자 상품을 총 10 회 거래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통지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 과태료 70만원과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위반 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 업권별 과태료 부과 기준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2억7000만원 이상을 거래했지만 ,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김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제공받는 금감원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은 전수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 임직원에게 엄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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