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금 액수 정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벌금형을 유력하게 봤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호재’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다른 한 켠에서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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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내려지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여당의 반응은 대부분 ‘몰랐다’였다. 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사실 형이 얼마나 나올지 몰랐다”며 “대체로 검찰이 구형 안팎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법원도) 큰 틀에서 상당히 위중한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사실에서 보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세게 나온 것 아닌가 싶다”며 “워낙 선거법 부분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분석했다.
5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도 지난 11일 YTN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해 “저는 (벌금)80만원이 될 것 같다”며 “민주당 대선 자금 문제로도 귀결되기 때문이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번 재판 이후 당에서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고위관계자는 “지지율이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 운영의 모습과 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숙제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재판은 증인만 50여 명이 넘은 데다 이 대표 피습과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추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지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짓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심과 3심 재판이)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예측하긴 어렵다”며 “다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신속한 결과를 선고하길 바란다는 입장인 거지 이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