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난다" 한 마디에 이웃 '흉기살해'…검찰, 징역 30년 구형

술 취해 세차 항의한 이웃 살해
검찰 "잔혹한 수법…범행 축소해 진술"
  • 등록 2024-11-21 오후 11:16:40

    수정 2024-11-21 오후 11:16: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 대한 결심 공판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마당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던 이웃 주민 B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챙겨 옷 속에 숨긴 채 찾아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차량용 매트 터는 문제로 피해자가 간섭해 다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A씨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범행 당일 음주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A씨는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흉기를 갖고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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