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검찰 수사 예정…혐의는 `이것`때문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제기
금감원 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처벌 강화 수순
  • 등록 2021-02-03 오후 4:24:13

    수정 2021-02-03 오후 4:24:13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016년 3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제공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3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다뤘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진국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으로 관련 혐의 처벌이 강화됐다. 업계 내부에서는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다져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 금융감독원, 檢에 이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 취임 후 2017년~2019년 거래내역 중 의혹 제기돼

- 하나금투 “정상거래…적극 소명 예정”

- 이 대표 “선행매매 관여 사실 없다”

선행매매란?

- 대표적 불공정 매매 행위

-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사전 입수 정보로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 취득한 경우

구체적인 혐의는?

-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혐의

- 연임 ‘먹구름’…하나금융지주(086790),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발목

과거 사례 및 업계 의견은?

- 2013년 CJ ENM 사건…손실 회피 혐의

- 2019년 7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 특사경 출범 후 처벌 강화 행보…업계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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