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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진국 대표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이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7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으로 관련 혐의 처벌이 강화됐다. 업계 내부에서는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다져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 금융감독원, 檢에 이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 취임 후 2017년~2019년 거래내역 중 의혹 제기돼
- 이 대표 “선행매매 관여 사실 없다”
선행매매란?
- 대표적 불공정 매매 행위
- 정상 거래가 이뤄지기 전 사전 입수 정보로 미리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 취득한 경우
-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혐의
- 연임 ‘먹구름’…하나금융지주(086790),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발목
과거 사례 및 업계 의견은?
- 2013년 CJ ENM 사건…손실 회피 혐의
- 2019년 7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 특사경 출범 후 처벌 강화 행보…업계 경각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