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판시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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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올해 4월 대북송금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마셨고,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정하는 경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피고인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화영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 8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확보하여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