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충격에 민주당 침통…"판사가 총대 멨다"

민주당, 3시간째 입장표명 없이 침묵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고 대책 논의
벌금형 넘어 징역형…`상급심도 어렵다`
  • 등록 2024-11-15 오후 5:55:31

    수정 2024-11-15 오후 5:54: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모처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평소 최고위원회의를 열던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모일 계획이었으나 장소를 바꾸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선고 직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연 여당과 다르게 민주당은 선고 후 3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만나 “판사가 이 대표에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느냐”고 말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도 “판사가 총대를 메고 이재명을 가로 막은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와 사법부를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도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에 침통함이 감돈다. 당내에선 3심까지 진행해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높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