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셀프코인' 취급 못한다…잡코인 정리 가속화

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특수관계인 셀프발행한 코인도 금지
거래소 이름 딴 코인들도 줄줄이 상폐
지분관계 없는 간접투자 코인 정리 속도
  • 등록 2021-06-17 오후 7:30:50

    수정 2021-06-17 오후 9:24:23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도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일단 당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의 ‘코인 솎아내기’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거래소·특수관계인이 셀프 발행한 코인 취급 금지

17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취급을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내놓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암호화폐사업자인 거래소가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점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먼저 자금세탁 방지 의무이행을 위한 거래소의 조치를 추가하면서 거래소는 본인은 물론 상법 시행령 제34조 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계열사들을 통한 발행 코인도 취급이 금지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와 임직원은 해당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해 거래투명성을 제고했다.

지분관계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코인시장으로 쏠리는 눈

거래소들은 이런 내용이 예고됐던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을 가진 거래소들은 한발 앞서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지닥은 지난 9일 9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공지하면서 자체 발행 코인인 ‘지닥토큰’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인빗도 지난 15일 밤 8개 코인을 한꺼번에 상폐한다고 밝혔는데, 모두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코인들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 거래 지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도 ‘후오비토큰’의 상폐를 결정했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금법 기조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직접발행’이 아닌 거래소가 간접적으로 투자한 경우다. 이를테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지난 2018년 마로의 개발사인 TTC재단에 투자를 결정했고, 마로의 전신인 TTC 코인을 사들였다. 이후 1년 뒤 업비트는 마로(과거 TTC)를 상장시켰다. 5월 말 기준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마로 코인은 3000만개다.

마로를 발행하는 TTC재단은 “어떤 거래소 혹은 그 관계사와도 직접적인 주주 관계나 기술제휴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암호화폐인 마로에 대한 투자를 했을 뿐, TTC재단과 업비트를 특수관계로 보기 어려워 ‘셀프코인’은 아니란 얘기다. 현재 업비트는 마로의 원화상장 제거를 결정하고, BTC(비트코인으로 거래)마켓에서만 거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에 상장돼 있는 와플 역시 간접투자 형식으로 알려져있다. 와플은 과거 ‘포블토큰’이란 거래소 자체토큰이엇지만 2019년 이름을 바꿔달았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와플코인을 운영하는 책임과 권리는 모두 와플 재단에 있으며, 와플 재단은 포블게이트와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거래소 “오해 살만한 코인 정리 분위기”

업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거래소들이 상장한 코인으로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세조종을 막는 게 핵심인 만큼, 코인취득 등 간접 방식 등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오해를 살만한 코인들과 관계를 해소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이해관계 형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과 다양한 법례, 법의 실효성 등을 모두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금법 시행령을 9월 말까지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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