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 제외‥유예기간 조율 막판 난항(종합)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처벌 제외
10인 미만 소상공인 및 학교 '중대시민재해'서 빼기로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여야, 8일 본회의 열어 처리 예정
  • 등록 2021-01-06 오후 7:06:25

    수정 2021-01-06 오후 9:15:5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의당 의원들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오른쪽)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과 6일 양일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산업현장 재해가 아닌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사망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다.

학교 역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사업 규모 별 유예 기간과 공무원 처벌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에서 점포 규모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에서 빼기로 했다.

학교 역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의 경우는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 학교도 제외했다”고 했다. 다만 공무원 처벌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막바지 조율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최대 5배로 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저 5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지나치게 배상 규모가 크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수준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 2년 이상, 5억원 이상 벌금’ 수준이었다.

핵심 쟁점인 사업규모별 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해온 정의당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의 점포는 2.51%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되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예정이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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