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형제·자매 유전자로 찾는다…국과수, 검색기술 고도화

기존 1촌 부모·자식 간 친자 확인만 가능
“조부모·조손 등 3촌 이상 확인방법 개발중”
자살 원인 규명 ‘법 심리부검’ 홍보도 진행
  • 등록 2024-10-30 오후 6:13:07

    수정 2024-10-30 오후 6:14: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통해 형제·자매·남매(2촌)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통해 형제·자매·남매의 유전자(DNA) 데이터를 실종아동 찾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기존에는 1촌 직계(부모·자식) 간의 친자 확인만 가능했다. 그러나 직계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2촌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과수는 기존 검색 기술을 활용해 2022년 2건, 2023년에는 7건의 실종 아동에 대한 2촌 가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이후 데이터베이스 2촌 검색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검색기술을 고도화한 결과 총 14건의 혈연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경찰에서 이 중 7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응수 국과수 법과학부 유전자과 과장은 “불상 변사자 검색시스템과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부모·조손 등 3촌 이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분석 방법 또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아울러 2017년 도입된 법 심리부검 감정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로 사망한 대상자(혹은 자살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자살 원인 및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추론하는 감정이다.

국과수는 지난 2022년 이예림 중사 사건이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등에 대해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 사건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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