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남친 살해한 40대女..."혹시 꺼질까봐" 집 밖에서 지켜봐

5년간 교제한 남친 만취 상태서 살해
1심에선 징역 12년 선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호소
  • 등록 2024-11-20 오후 8:26:39

    수정 2024-11-20 오후 8:26:3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부분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테니 한 차례 속행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인 뒤 집 밖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 야외 화장실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얼굴 등을 폭행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재 현장을 지켜본 이유에 대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라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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