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씨 유죄 판결에 "사필귀정"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법원이 철퇴 내린 것"
  • 등록 2024-11-14 오후 3:12:29

    수정 2024-11-14 오후 3:12:2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송 대변인은 “김 씨의 공직선버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 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 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백한 범죄 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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