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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안을 병합한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2년 4개월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숙의를 거쳤다.
이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 핵심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마련…중기부, 위반혐의 직권 조사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