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법…공문도 허위 작성"(상보)

15일 오후 윤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질답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관할 위반"
"체포적부심 고려 안해…윤, 헌재 출석 의지"
  • 등록 2025-01-15 오후 4:57:36

    수정 2025-01-15 오후 4:57:36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겁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법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앞세워 서부지법을 찾아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문을 허위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전날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악용할 목적으로 관저 입구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마치 공수처·경찰의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해 발표한 점에서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죄 철회’와 관련 입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히기 위해서다.

석 변호사는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이와 관련 새로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선 적극적으로 (헌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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