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저축銀이라도 자산 10배차…‘현실에 맞는’ 규제는?

업권 내 자산규모 격차 커져 차등 규제 필요성↑
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 등에 대형사 영업 묶여
예금보험료 한도 상향으로 머니무브는 미미한데
예보료율 높아지면 업계 타격…“규제체계 재정비”
  • 등록 2025-01-09 오후 6:46:39

    수정 2025-01-09 오후 11:16:38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적자에 빠진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규제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 관련 규제가 풀렸지만 구조조정이 더딘데다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자산규모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대형 저축은행에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제개선과 영업역량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규모별 차등 규제체계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진 저축은행들은 지방은행보다 자산이 크다. 리스크 관리나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저축은행들은 자산규모 차이가 크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79개 저축은행 평균자산은 1조 5200억원이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이 있지만 1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도 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차이도 크다. 비수도권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저축은행 37곳 중 6곳만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지만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42곳 중 25곳이 1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건전성 규제가 자산규모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최대 50억원, 1조원 이상은 6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도 신용공여한도 상한(60억원)에 막혀 있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 또한 대형(8% 이상)과 중소형(7%) 차이가 1%포인트에 불과하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역량이 낮은 저축은행에 맞춰 규제수준을 설정하면 역량이 우수한 저축은행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범위를 확대해 성장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올해 저축은행업계가 본격적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규제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OK금융그룹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면 자산규모가 16조원대로, 업계 최대규모 은행이 된다. 대형 저축은행이 수도권 영업구역을 가진 중소형 저축은행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인수하면 업권 내 자산규모 차이가 더 벌어진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작년 6월말 기준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 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뭉칫돈’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머니무브 효과는 미지수인데 예보료가 오르면 은행의 비용부담은 필연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의 업권별 목표기금이 있는데 달성기간을 연장해주면 보험료율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다”며 “이미 저축은행권 예보료율이 0.4%로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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