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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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