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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과제에 대한 성과 지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30년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2022년 6.8%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고려하면 8년 동안 10배 규모로 확대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근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8%(3만 5336명)로 2016년 8.7%(7616명)에 그쳤던 데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등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책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기업에 공개 의무 강화한 日…“대체인력 구인 시스템 필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대책은 ‘의무화’로 집중됐다. 2022년에는 기업에 직원 육아휴직 사용 의향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직원 1000명이 넘는 대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고 내년 4월부터는 근로자 300명 초과 기업으로 공개 의무가 확대된다.
낙인효과 등 보수적 조직 문화의 한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택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만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에 따라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범위가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자를 100명 중 7명에서 70명까지 늘리겠다는 획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기업 위주인 대상자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 구인 등 중견·중소기업 근로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그게 어렵다면 다른 기금을 갖고 지원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돈을 좀 더 주는 것으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가능한 업종에서는 정부가 직접 구해서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