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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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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적용된다.
사건을 한 언론 매체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보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