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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역 군인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광준은 시신이 강물에 떠오르지 않도록 돌덩이를 함께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달아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