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특허청과 MOU…"지재권 위조 피해 줄일 것"

지재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판매 등 문제 해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
  • 등록 2025-01-15 오후 4:36:37

    수정 2025-01-15 오후 4:36:37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이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재식재산권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특허청은 15일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소비자원)


소비자원은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강원지원에서 특허청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가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위조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모니터링과 시정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지식재산권 관련 소비자교육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보호 및 소비자 의식 개선과 관련한 캠페인 개최 등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소비자원과의 업무혁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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