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임대인 파산 신속진행 위해 HUG와 업무협약

파산절차 진행 중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 가능토록
  • 등록 2024-11-28 오후 5:06:31

    수정 2024-11-28 오후 5:06:3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 신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병욱(왼쪽) 서울회생법원장과 유병태 HUG 사장이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임대인 파산사건 신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회생법원)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와 유병태 HUG 사장,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무를 이행한 주택의 임대인 파산사건을 다룰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을 ‘HUG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위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HUG에서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적극 협조해 신속하게 주택을 환가할 수 있게 됐다.

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서도 위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한 사건에서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시가가 하락한 주택의 매도가 지체됨에 따라 파산절차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HUG에서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이행하고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주택은 주거로 이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안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무주택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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