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은 '6개월'인데…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당 윤리위 징계 심의 절차
이양희 "김 당원의 당 기여와 헌신"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도 동일
  • 등록 2022-07-18 오후 11:21:02

    수정 2022-07-18 오후 11:49:2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KT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수감 중인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회에서 4시간여의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에 특혜를 제공하고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만큼 중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밝히며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과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해당 행위가 해당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은 강원도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해 한 시간 가량 입장을 설명한 뒤 “잘 소명했다”고만 밝히고 경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다가 자리를 떴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 입장과 변함 없는지’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감 중인 염 전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다.

한편 윤리위는 열흘 전엔 경찰이 수사 중인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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