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바클레이스에 136억7000만원, 시티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과장금 부과 사유는 불법 공매도이며, 두 IB는 공매도 이후 주식을 빌리는 ‘사후 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증선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을 의결한 배경으로는 결제 불이행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3월 말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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