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정책대출 기준 확정 못해…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둔 은행들 '혼란'

사적 채무조정 사례 적고
은행별 조정기준 달라 '곤혹'
  • 등록 2024-10-10 오후 7:10:42

    수정 2024-10-10 오후 7:10:42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당장 새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 은행권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출발기금과 같은 정책성 대출, 보증서 대출은 사적 채무조정 사례가 적어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서는 협약 대출이나 연대보증과 같이 대출마다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데다 은행별로 조정 기준도 달라서 내부규준을 확정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실무자들은 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기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은 3000만원 미만 소액 연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5000만원 미만 연체대출은 만기일 도래 전 발생한 연체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 과도한 추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은행은 특히 정책대출, 보증서 대출, 연대보증을 새 제도에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주무기관과 협약을 통해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출이고 사후관리 절차도 협약에 따라 진행한다”며 “채무자보호법에는 정책대출도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협약기관과 추가 협약이나 절차 없이 채무조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이 협약·보증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정법이라 관련 사례도 없고 실무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은행 일선 직원은 곤혹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법률에서 은행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반영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혼란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지만 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실무자들은 지난 2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 점검 회의에서도 정책대출, 연대보증 채무조정과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정책대출뿐 아니라 연대보증도 은행들이 혼란을 겪은 부분이다. 법인대출의 연대보증인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들은 “법인대출이어도 연대보증인에게 변제 의무가 생기면 채무조정 요청권을 가질 수 있나”, “주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법인과 상관없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증 채무를 산정할 수 있느냐”며 각 은행 해석을 나누기도 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내부기준을 다 공유하면 담합”이라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은행권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데 타 행의 기준이 더 합리적이라 벤치마킹하면 담합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며 “은행마다 법 해석이 달라도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 성과지표 또한 바꿔야 해 부담이 크다. 은행권이 마련한 모범규준으로는 은행들은 법 취지에 맞게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은행 직원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낮추고 대신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KPI에 반영토록 했다. 문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 안내와 교육도 필요하고 법 시행 전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양한 대출 유형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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