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법원 운영조직과 행정처 조직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및 기자들에게 배보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대책 진행상황을 알렸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직분리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고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월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 △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의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의 완성 △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 △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