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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춤판 워크숍’과 가족 일감몰아주기,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배동욱 회장을 임시총회를 통해 탄핵했다.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정책화하는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화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배동욱 회장은 ‘끼워 맞추기식 탄핵’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해 집행부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할 여지를 남겼다.
소공연 비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논현동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선출직 임원(회장) 해임의 건’을 표결에 붙였다. 소공연 정관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총회는 법령 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현장 참석 24명, 위임 참석 5명으로 총 29명이 참석했다. 소공연 정회원 중 의결권이 있는 회원은 총 49명(정회원 총 56명 중 7명은 의결권 권한 없는 단체)이다. 현장 참석 24명 전원이 배 회장 해임안에 찬성했다.
임시총회 직후 소공연 비대위는 △배동욱 회장 취임 이후 모든 업무 원점 재검토 △깨끗하고 투명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민의 대변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소공연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본령인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정책화하는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때로는 정부와 국회에 호소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면서 일체 사욕을 버리고 오직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불씨는 남아있다. 애초 총회 의결권을 가진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임시총회는 정회원 49명을 기준으로 개최됐기 때문이다. 또한 임시총회 개최가 선포된 이후 총회 참석을 위임한 인원이 추가로 확인되며 현장에서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소공연 비대위 관계자는 “7개 단체는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욱 회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끝냈고, 법적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임시총회는) 임의적으로 끼워 맞춰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한 건 한 건 조치를 진행하겠다. 회장 직무 역시 정상적으로 출근해 진행하겠다”고 말해 향후 소공연 집행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