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자, 로톡 측은 ‘특정 기업 죽이기’를 멈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7일 입장문을 내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메일을 통해 “오는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 플랫폼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로톡 측은 “지난 10년간 변협은 공식 유권 해석으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혀왔다”며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 하루 아침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변회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