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특정기업 죽이기 중단하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에 플랫폼 탈퇴 요청
로톡 즉각 반발, 입장문 내 "허위사실 유포 멈춰라"
"10년간 합법 취지 밝혀오다 새 지도부 출범 뒤 입장 바꿔"
  • 등록 2021-05-27 오후 7:22:40

    수정 2021-05-27 오후 10:37:0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 플랫폼 탈퇴를 요청하자, 로톡 측은 ‘특정 기업 죽이기’를 멈추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7일 입장문을 내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변회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며 모두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서울변회와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메일을 통해 “오는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 플랫폼 탈퇴 절차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3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하며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하자, 서울변회도 같은 방향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면서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이다. 광고 규정 개정 당시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 방식을 규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로톡 측은 “지난 10년간 변협은 공식 유권 해석으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혀왔다”며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 하루 아침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변회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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