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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연금을 수령 한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또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김 전 장관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월 5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매년 월액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월 533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문 의원은 “내란 주동자에게 군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을 범하였을 경우 범죄 기간이 군 복무 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일한 데 대한 퇴직금도 신청했다. 이 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날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12일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 의원 측에 회신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금은 퇴직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별 청구 및 수령했기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