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PF 부분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상보)

금융당국, 정례회의 열고 경남은행 제재 수위 확정
역대 최대 은행 제재 수위…임직원 28명도 무더기 제재
  • 등록 2024-11-27 오후 5:56:57

    수정 2024-11-27 오후 5:59: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로 PF 영업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은행 직원 28명에 대해서도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PF 영업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으나,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98억원으로 확대됐다.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는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 수위 가운데서는 역대 가장 높다. 경남은행은 6개월 동안 부동산 PF 관련 신규 대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향후 3년간은 신사업 진출도 할 수 없다.

기관 제재와 함께 약 28명의 임직원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횡령한 당사자는 면직 처리됐고 임직원은 견책에서 최고 문책 경고까지 받았다. 횡령이 이뤄진 기간의 은행장에 대해서도 최고 주의적 경고의 제재가 내려졌다. 다만 예경탁 현 경남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따라 예 행장의 연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은행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인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앞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다른 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NH농협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잇따라 횡령과 배임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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