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애인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法 "감정 충족위해 생명 뺏을수있단 사상보여"
"영구히 격리해 사회구성원 생명 보호 마땅"
  • 등록 2024-10-23 오후 4:40:10

    수정 2024-10-23 오후 4:41:3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한혐의를 받는 김레아가 23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자신의 감정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 사상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직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발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시했다. 김 씨는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 동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선고 내내 눈물을 흘렸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에게 집착·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오던 김 씨는 범행 당일에도 A씨와 B씨가 거주지에서 짐을 빼는 등 관계를 정리하려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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